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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18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3.부터 2016. 7. 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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