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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4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9. 1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 서면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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