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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가합340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피고 B은 2018. 8.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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