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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210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4,382,136,922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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