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61518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