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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61518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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