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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3고단1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7:35경 시흥시 계수동 179에 있는 샘터주유소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 방면에서 계수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E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하고,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의 집행유예 전과와 몇 차례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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