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 549 대우3차아파트 앞 도로를 은행파출소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남부역 앞 도로에서 시흥시 은행동 549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