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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20』 피고인은 2013. 12. 14. 14: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배차실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다가가 왼팔을 피해자의 목뒤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3344』 피고인은 G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4. 12:06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H 앞 I사거리 편도 4차로를 잠실3사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J NX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진행하다

피고인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K(4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시내버스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4. 13:10경 후송 치료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통화내용 녹취 CD, 감정서, CD(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갔을 뿐,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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