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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8 2015고단3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9:45경 시흥시 F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시 쪽에서 대야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은행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대야오거리 쪽에서 부천시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H(여, 8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대야오거리 쪽에서 부천시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부천시 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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