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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고단739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 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 )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012. 3. 9. 경까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주변기기 개발, 제조, 도 소매 및 유통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저작권자 주식회사 C에서 그룹 웨어 솔루션 기업의 정보전략 업무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으로 전자 결재, 웹 메일, 게시판, 일정관리, 커뮤니티 등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임 사업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영업, 프로젝트 수주 및 계약 체결, 직원에 대한 업무 지시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기 직전인 2012. 2. 17. 경 상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처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고, 퇴사 후에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위 저작권자는 주식회사 E에서 제작한 F 그룹 웨어 솔루션 프로그램 판매에 대한 총판권을 부여받은 주식회사 G와 사이에 2010. 7. 경 ‘ 리 셀러(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판매, 구축, 유지, 보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 경부터 6. 경까지 위 F 그룹 웨어 솔루션의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하여 프로그램 라인 수 기준으로 92.78% 을 추가한 2 차적 저작물인 ‘H 그룹 웨어 솔루션( 이하 ’ 침해 대상 저작물’ 이라 한다) 을 고객 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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