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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415
채무부존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A이라는 상호의 콜택시 콜 서비스 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원,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콜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콜 센터 시스템 설치 및 콜 솔루션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콜 솔루션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1년 단위로 두 번 갱신되었다.

[인정 근거] 갑 네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 대상에는 피고가 A의 회원인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서비스 사용료 미납채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택시회사들에 미납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택시회사들로부터 미납채권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콜 솔루션 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콜 솔루션 사용료 59,011,164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가 지급 요청한 콜 솔루션 사용료 18,197,9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양도 계약과 이 사건 콜 솔루션 계약은 원고가 콜택시 콜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와 같은 시점에 체결한 것이기는 하나 엄연히 별개의 계약이고, 이 사건 콜 솔루션 계약의 계약서 제10조의 해지사유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피고가 미납채권에 대한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콜 솔루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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