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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27 판결
[토지대금반환][집11(1)민,302]
판시사항

가. 소송대리인의 표시와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

나. 소송대리인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신청각하결정의 송달없이 선고된 판결과 변론재개신청 불허의 의사표시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의 표시는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재가 없어도 판결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현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동학)

피고, 피상고인

김병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1) 상고이유 (1)(3)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가 본건 목적물인 논을 피고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그 논의 일부분이 경작을 할수 없을 정도로 하천부지로 되었다거나 모래가 싸혀 있다는 사실을 전연 알지못하고 매수하였으며 본건 매매는 평당 얼마씩으로 계산하여 그 매매대금을 결정하였고 위의 사실을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인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를 배척하였음은 증거취사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을뿐아니라 특히 을제4호증(판결서)으로서도 평당 90원씩으로 매매되었음을 인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신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에는 결국 채증법칙의 위배와 하자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은 사실 즉 본건 농지의 일부에 모래가 싸혀있고 하천부지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사실과 본건 매매는 원고가 주장한바와같이 평당 얼마씩으로서 매매가격을 결정한것이 아니고 목적물 현상을 보고 현상 그대로 매매가격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인정과 상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위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하였다 할수없을뿐 아니라 을제4호증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것을 원용한바 연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할 뿐 아니라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하자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에서의 변론이 종결된 후 원고는 변호사 배동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변론 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소송대리인의 표시가 없음은 위법일 뿐 아니라 위의 변론재개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은 원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불복상고를 제기한 후에 송달되었는바 위의 결정 송달보고서가 본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함은 절차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민사소송법 제193조 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의 표시는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재가 없다하여도 그 판결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위의 변론재개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은 원판결선고 전인 1963.2.13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결정을 송달하였다는 송달보고서가 기록에 편철되어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가사 위의 결정의 송달이 없으므로서 그 결정자체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판결자체로서 원심이 위의 변론재개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전제로 판결하였고 위의 판결이 적법히 선고된 이상 변론재개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도 역시 그 효과가 생겼다할 것이요 기록을 검토하여도 변론재개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에 있어서의 위법도 발견할 수 없으니 소론은 결국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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