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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6229 판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법성[국패]
제목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법성

요지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스포츠센타로 되어 있고, 원고가 사업장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며,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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