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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6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8: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동수동에 있는 '안전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23번 국도를 이창동 쪽에서 왕곡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전방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12. 05:17경 나주시 D병원에서 호흡부전, 폐렴, 출혈성 뇌좌상, 뇌출혈,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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