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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0: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무안군 I에 있는 J 병원 부근 도로부터 나주시 왕곡면 귀 엽 방하 길에 있는 구호제( 저수지) 부근 도로까지 22km 가량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측정기록 출력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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