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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4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2012. 6. 3. 13:05경 업무로써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에 있는 ‘양산휴게소’ 앞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영암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피고인은 전방 우측 농로에서 B이 운전하는 트랙터가 도로 쪽으로 나오려는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트랙터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트랙터가 도로로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느린 속도로 도로 횡단을 시도하는 트랙터를 피하기 위해 조향핸들을 왼쪽으로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4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업무로써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직전에 인접한 농로로부터 위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는바, 당시는 영암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고속 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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