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공산면 나주 서부로 복사초리 삼거리를 동강면 쪽에서 왕곡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ㅏ’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다른 차량의 진입이 있는지 등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반남면 쪽에서 동강면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진입한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15. 18:29경 나주시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