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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4 2015고단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0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 있는 여 남방 파제 부근에서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C에게 “ 신차를 매입해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이익금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수출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자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24.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671,4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 10: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포항에서 신 차를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6개월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수출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자와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지인인 E 명의 계좌 등으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960]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자동차를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3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 주면 그 후 매월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자신이 변제하고 2014. 3. 16.까지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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