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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 8. 31. 14:00 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1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1년 내에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피고인이 직접 투자금 없이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운 영하였으나 설립 당시부터 수익이 없어 적자 상태가 계속되었고,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 투자자들의 이익금 상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국내외 파생금융상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이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금 보관 약정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거래 내역서 등 제출), 거래 내역서, 무통장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1,15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켜 기한 내에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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