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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7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33】 피고인은 누나 C이 정읍시 D의 공동소유 자로 위 토지 일대에서 국화 재배, 수출업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 영농법인’ 이라는 영농법인의 대표자로, 위 토지의 소유자로 국화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F 건물 7 층에 있는 ’E 영농법인‘ 사무실에서, 투자 처를 알아보러 찾아온 피해자 G에게 “ 나는 국화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E 영농법인의 회장이다.

E 영농법인의 조합원이 되면 파종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분기 별로 4회 이익금을 지급하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투자 지분 만큼 등기를 마쳐 주겠다.

정읍시 D 일대가 E 영농법인의 국화 농장이다.

원래 조합원 1 인당 투자액은 1억 1,000만 원이지만 특별히 1억 원으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28. 2,200만 원, 2011. 2. 28. 7,8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E 영농법인은 실존하지 아니한 법인이었고, 피고 인은 정읍시 D 토지에 아무런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924】 피고인은 누나 C이 정읍시 D의 공동소유 자로 위 토지 일대에서 국화 재배, 수출업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 영농법인’ 이라는 영농법인의 대표자로,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국화사업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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