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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9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7. 1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69세 )에게 “ 덤핑 의류를 구입해서 곧 바로 되파는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1 구좌 당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회 이익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11:00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에게 “ 덤핑 의류를 구입해서 곧 바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1 구좌 당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회 2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약속하고 위 E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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