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731』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8. 02:40 경부터 02:42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피고인과 관련된 무전 취식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 이런 씹새끼들, 개새끼, 여기 CCTV 있지 호로 자식아, 니 애비 씨 발 놈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 분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D의 목덜미를 잡고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815』 피고인은 2020. 11. 15. 03:15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66 세) 가 운영하는 ‘G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예전 외상값을 추가로 결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 엄마 보지, 니 엄마 나한테 시집보내라 ”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20 고단 18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