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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0 2014고정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22:40경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송광회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22:53경(1차), 23:05경(2차), 23:15경(3차)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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