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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1 2015고단6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31. 22:24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옥암주공아파트 212동 앞에서, 피해자 B(3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내리면서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800원이 모자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개 어린 놈의 새끼가 사람을 거지로 보냐, 씹할 놈 새끼 너는 내가 죽여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린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2세) 등이 제지하자, “씹할 좆같은 놈들아 왜 못 나가게 해, 파출소를 엎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발로 차면서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침을 2회 뱉으면서 “개새끼 니 얼굴을 보니까 많이도 해 먹었겠다. 내가 느그 엄마 따먹어도 백번은 더 따먹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사건 처리 등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F의 자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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