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30 2020고정1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00:21경 목포시 B 아파트에 층간소음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여 주무세요”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2020. 3. 20. 01:5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에 찾아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또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의 책상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들어 올려놓는 등 주취 소란 행위를 하자, 경찰관이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 조치 및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03:5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소란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