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7. 14:17경 서울 강북구 B빌라에서, 위 빌라 C호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LG 휘센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함석가위(길이 약 20cm)를 이용해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을 잘라 실외기를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이 가져 온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다음 날 14: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5대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8. 13:56경 서울 강북구 E빌라에서,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실외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CCTV 4대에 연결된 전선을 미리 준비한 함석가위(길이 약 20cm)로 자르는 방법으로 위 CCTV 4대를 수리비 합계 400,000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8. 14:25경 서울 강북구 E빌라에서, 위 빌라 G호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함석가위(길이 약 20cm)를 이용해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을 자른 후 실외기의 가스가 다 빠지면 손수레에 싣고 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이를 목격한 위 1.항의 절도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H, F,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E빌라 CCTV 영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