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리어커를 이용해 폐지,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9:3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지하 1층 계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46세)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에어콘 실외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에어컨 실외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작성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상대 수사, CD포함)의 기재,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CCTV CD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당심의 CCTV CD 검증결과 등이 존재한다.
먼저 D의 진술은 자신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가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에어컨 실외기를 가지고 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CCTV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3. 5. 14. 9:49경 한 사람이 리어커를 끌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빌라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 및 같은 날 10:02경 동일한 사람이 C빌라쪽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리어커에 실은 채 리어커를 끌고 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CCTV에서 리어커를 끌고 있는 사람이 에어컨 실외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