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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58808
목적물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임의로 원고 소유의 ‘LG PREMIUM 바이오에어콘 LP-252CAB 에너콘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 한다)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외기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실외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인해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실외기의 반환을 구하나, 이 사건 실외기가 이미 분실 또는 폐기처분되어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실외기가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인정사실 원고는 원고의 동생 C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2011. 5. 4. 서울 종로구 D 나동 2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당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실외기와 그 본체인 에어콘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위 에어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가 위 에어콘 본체만 가져갔고,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실외기는 그대로 두었다.

피고는 2013. 6. 11. 이 사건 건물에 새로 에어콘을 설치하면서, 에어콘 설치기사로 하여금 기존에 있던 이 사건 실외기를 철거하여 가져가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 철거에 앞서 원고의 남편 E에게 2013. 6. 11. 14:01경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에어콘 설치하는데 기존 실외기는 어떻게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5:20경"실외기는 철거해 가져가 주신답니다

혹 그게 아니라면 곧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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