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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3 2012고단543
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주)G가 2008. 12. 12. 부도 처리되면서 2010. 4. 20 공소장의 2012. 4. 20.은 2010. 4. 20.의 오기임 . 주거래은행인 대구은행의 신청에 의해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주)G 공장 부지 및 공장내 기계류를 1,452,110,000원에 낙찰받았고, 피고인 B는 H(주) 부사장으로서 2010. 7. 23. H(주)가 E(주)로부터 위 경매로 입찰한 물건 중 인쇄기계목록에 등재된 기계류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 등은 경매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교부하여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0. 8. 20.경 영천시 I에 있는 (주)G 공장에서, 위 경매물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 시가 74,500,000원 상당의 공장형 냉난방기 겸용 에어콘 12대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절취품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40,0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고의가 없었고,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1 절취품목록 1 내지 4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장형 냉, 난방기는 쉽게 분리가 가능한 일반적인 냉, 난방기와는 구별되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계와 일체화된 물품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 일체와 별도 물건으로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워 매수인인 피고인 A에게 절취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부분 냉, 난방기는 실외기와 연결되어 공장에서 공장 냉난방을 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물품으로 모두 인쇄기계가 있는 공장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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