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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나2043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9행의 “2011. 11. 1.”을 “2011. 10. 19.”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20행의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를 “피고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2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4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는”을 “이에 대하여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9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부제소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은 인정되어야 한다.

(1) 원고가 피고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중국 부동산의 가치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후 폭등하였고,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후발적 손해이다.

(2) 이 사건 확약서는 포괄적인 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이 사건 확약서는 일방적으로 우월한 피고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원고 사이의 합의이므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중국 부동산 가치의 폭등에 따른 손해 또는 안면마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부제소 합의 당시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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