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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4노30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사기 ”에서 “ 사기, 사기 미수”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에서 “ 형법 제 352 조, 347조 제 1 항, 제 30조” 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 116번 내지 118번의 각 “ 송금 받아 편취” 부분을 “ 송금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20,328,714원을 송금 받았다” 부분을 “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17,589,714원을 송금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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