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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1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만 원은 명의 대여료 지급에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합계 750만 원(= 50만 원 × 15개월 )에 불과 하고, 이것도 직원 및 안 마사 채용 업무의 대가 여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 3,7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관한 직권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참조),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3. 5. 00:00 경 부산 연제구 K 빌딩 3 층 L 안마 시술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는 범죄사실로 2014. 11. 4. 부산지방법원 2014 고약 20197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 증거기록 제 840~842 면), ②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 2014고 정 4890 사건으로 벌금 350만 원 형을 선고 받은 사실( 증거기록 제 831~832 면), ③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2014 노 4362 항소 기각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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