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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248
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축산기업 E 지회장, 피고인 B은 축산 기업 E 지회의 세무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세무 대리 업무를 하는 자는 세무 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기획 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기획 재정부에 세무 대리 업무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축산기업 E 지회 소속 회원인 F 정육점 대표 G에게 소속 회원들의 세무 대리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2013. 2. 25.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봉사료 명목으로 매월 50,000원의 세무 대리 비를 받고, 2014. 2. 10. 2015. 2. 10. 2016. 2. 10. 강북 세무서에 매입, 매출 합계표를 첨부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위 G의 세무 대리 업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원 191명으로부터 합계 금액 107,709,000원을 받고 세무 대리 업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세무 사법 위반죄의 보호 법익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도모라는 사회적 법익에 있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대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세무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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