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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07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9. 18. 이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2. 11. 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사실, 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09. 경부터 피해자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 수입원인 관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1. 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합계 164,534,000원을 횡령하였다’ 는 것인 점, ③ 위 확정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 아래서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고

보아 이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벌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역시 ’ 피고인은 2006. 2. 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해자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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