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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1. 31. 선고 2006구합3744 판결
양수자로부터 취득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국패]
제목

양수자로부터 취득한 계약서의 진위 여부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주장하는 입증 불충분한 프리미엄 계약서를 근거로 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피고가 2005.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83,140원과 교육세 3,088,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는 2000. 3. 28.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구 ○○동 ○○아파트 104동 210호를 대금 505,131,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으로 101,026,000원을 납부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이○○ 에게 양도한 후 2000. 3. 31. 양도가액을 105,026,000원, 양도차익을 400만 원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4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146,026,000원, 그 양도차익이 4,5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며 원고의 2000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5. 10. 17. 양도세 30,883,140원과 교육세 3,088,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105,026,000원으로서 그 양도차액이 4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확인하였다는 양도차익 4,500만 원을 원고가 매수인인 이○○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이익으로 취한 사실이 없음 에도, 원고의 날인이 없고 원고의 성명 옆에 다른 사람의 무인이 찍혀 있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이○○ 제시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프리미엄 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4,5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 이○○가 45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이사건 분양권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4,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프리미엄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위 프리미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협조(절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사실,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가 원고로부터 이○○에게로 직접 이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9, 10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매수인 이○○가 2000. 3. 28.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가격을 105,026,000원으로 하여 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하에 매매예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 ② 원고가 위 겸인계약서와 이○○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105,026,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의 가래사실 확인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③ 프리미엄 계약서상 매도인인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이나 지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차○○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이 찍혀 있으며, 매수인 이○○ 이름 옆에도 이○○의 대리인이라는 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④ 양수인 이○○는 2000. 3. 28. ○○건설 모델하우스 로비에서 부동산 중계업자 노씨와 차씨 두 명이 중개한 상태에서 중개인에게 돈을 전달하고 등기권리증을 받았을 뿐 원고를 만난 적이 없고, 원고로부터 위 4,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 바 없는 사실, ⑤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 아파트 청약 당첨 당일에 이루어져 정확한 시세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사실, ⑥ 원고는 이 분양권 처분 이후 2000. 4. 25. 유학 비자를 받아 2000. 6. 6.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원고의 처는 2000. 6. 11. 잠시 입국하였다가 2000. 8. 1. 출국한 후 계속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고, 원고도 국내외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종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프리미엄 계약서는 그 기재 형식이나 그 내용으로 보아 원고가 배제된 채 원고와 이○○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차○○과 노○○의 주도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프리미엄 계약서의 존재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400만 원이라는 웃돈이 당시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분양권은 당첨 당일 거래가 이루어져 그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처분 당시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어서 이 사건 분양권을 급하게 처분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에다가 분양권시장에서 분양권 거래 중개인들이 거래과정에서 원매도인을 배제한 채 전매차익을 챙기면서도 자신들을 거래당사자로 현출시키지 않는 거래방식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그 경우 중개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협조(절세)한다는 특약을 맺을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보태어 보면, 매수인 이○○가 이 사건 분양권을 프리미엄 4,500만 원이 포함된 146,026,000원에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이○○에게 처분하여 4,5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이○○에게 146,026,000원에 양도하여 4,5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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