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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 I 운전의 카렌스 승합차의 속도를 기초로 위 승합차가 사고 발생 지점인 이 사건 교차로에 도착하였을 시간을 추정하여 신호체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피고인과 I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무죄 부분 2.의 가.항’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신호주기 중 3현시(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등이 적색인 신호주기)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2현시(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등이 녹색인 신호주기)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들의 원심 법정 진술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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