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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34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8층 D주점 간판 보수 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사다리차 기사인 E과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사다리차로 간판 보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위험방지 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사다리차 기사 E으로 하여금 사다리차를 위 작업현장 아래에 주차한 다음 근로자 F을 태운 탑승함을 건물 8층 간판 앞까지 상승시키도록 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탑승함에 올라타고 간판보수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또는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F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9. 3. 10:00경 위 현장에서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사다리차가 전도되면서 사다리차 탑승함에 승차하여 작업을 하던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추락하여 척추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Y엘리카 사용설명서, 기업체 개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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