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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56 판결
[토지청산금][집25(1)민,120;공1977.5.1.(559) 10000]
판시사항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시기

판결요지

위법한 토지구획사업으로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리상 의심이 있어 판례가 귀일되지 못한 경우에 그 손해를 안 때라함은 환지공고일(68.12.17.)이 아니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부판결이 선고된 날( 1975.4.22. 선고 74다1584 )이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인정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시행한 원설시 토지구획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던 원고들의 토지를 그들이 거저 제공한 바도 아닌데 환지도 아니주고 그렇다고 청산금도 안주고 환지처분공고까지 하여 그들의 소유권을 잃게한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원고들에게 청산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들이 이로 인한 손해를 안 것은 환지공고일(68.12.17)이라고 하는 판단 밑에서 그들의 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렸다고 단정하고, 원고들 대리인의 본건과 같이 환지도 청산금도 안주고 토지구획사업을 시행하여 환지공고로 소유권을 잃게된 피해자에게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연합부 판결이 선고된 날(75.4.22)에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피해자들이 손해를 알아야 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염려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아울러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두가지를 알아야 하고,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가진 손해아니면 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니 동시에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간에 있는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며,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상 의심이 있어 귀일되지 못한 경우에 대법원연합부의 재판으로 어떤 길로 갈것의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 판결선고날에 그 판시가 가리는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77.2.22선고 76다2984호 판례참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피고의 위법한 토지구획사업시행으로 입힌 손해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함을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75.4.22에 알았다고 하여야 되리니, 이를 배척한 원심판단은 민법 766조 에서 말하는 손해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허물을 못면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위 재판일을 기준으로 따지어 소멸시효에 걸린 여부를 판단하여 보아야할 것이므로 원심에 환송한다. 이러므로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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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4536
-서울고등법원 1975.12.29.선고 74나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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