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부당이득 계산표 순번 1 내지 179 원고들에게는 같은 표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 A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2000. 6. 1. 위 지구 내 B블럭(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2. 5. 3.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8. 30.경 이 사건 부지에 건축될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아파트 16개동 1,3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3.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5년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될 것을 공고하였고, 원고 D, E, F, G, H, I, J, K,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2 ‘부당이득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9. 2.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위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1004동 804호의 우선분양자 O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1005동 1803호의 우선분양자 P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 F는 이 사건 아파트 1006동 501호의 우선분양자 Q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 G는 이 사건 아파트 1006동 1303호의 우선분양자 R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H는 이 사건 아파트 1009동 1602호의 우선분양자 S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 I은 이 사건 아파트 101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