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1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⑴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3. 11. 22. 대전 B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이후 1994. 5. 11.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을 받아 대전 서구 C 일대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1995. 11. 22.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이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⑵ 피고는 2002.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택지비는 추정 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하여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공고를 하였다.
나. 우선분양자와의 분양계약 체결 ⑴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1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이라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02. 10.경 무렵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의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은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1의 ‘당초 분양가액(①)’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후, 각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일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체결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2 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우선분양전환 후 남은 세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