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광양시 A(이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에 공공임대 아파트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0. 6. 30.경 전남도지사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1. 11.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02. 9.경 10개동 704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위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될 것을 공고하였고, ①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이하 ‘원고 C 등’이라고 한다), ② 원고 AE, AF, AG, AH, A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C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금액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8. 4.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위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
C 등은 2008. 8.경 피고로부터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우선분양되고 남은 별지2 ‘원고별 부당이득금액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를 일반분양 받았다.
마. 원고 AE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301호의 우선분양자 AJ이 사망함에 따라 AJ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