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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9 2012가합20268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2001. 2. 2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D, E 일원(F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01. 7. 16. 이 사건 사업지구 내 12블럭 29,453.03㎡(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에 공공임대주택 649세대를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승인받아 건축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협의취득 내지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2002. 4.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① 원고 G, H, I, J, K, L(이하 ‘원고 G 등’이라고 한다), ② 원고 M, N,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G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별지2 ‘부당이득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9. 7.경부터 피고와 위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

G 등은 2011. 4.경 피고로부터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우선분양되고 남은 별지2 ‘부당이득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를 일반분양 받았다.

마. 원고 M은 이 사건 아파트 202동 802호의 우선분양자 P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N은 이 사건 아파트 204동 404호의 우선분양자 Q이 사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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