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8행의 “등”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5쪽 13행 아래에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우선수익자이거나(원고 2, 3, 9, 10, 12), 금융위원회의 계약 이전 결정 등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았거나(원고 7, 8), 우선수익자의 파산관재인(원고 1, 4, 5, 6, 11)이다.“를 각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2쪽 10행부터 6쪽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우황이앤씨에 부과된 재산세 등이 포함되므로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 앞서 피고에게 우황이앤씨에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아시아신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제2순위로 충당되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 위탁자인 우황이앤씨에 부과된 당해세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직접 아시아신탁에 대하여 우황이앤씨에 부과한 재산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