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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13. 선고 2018가합502066 판결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0206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세'에 위탁자인 BBB건설이 부담하는 당해세도 포함

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수탁자가 신탁재산에서 위탁자의 당해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은 신

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6조에서

도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은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신탁재산에 추급력을 갖는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조

항에서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 중

위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수탁자의 보수,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 대

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은 모두 처분대금 정산 시 충당순서를 규정한 위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채권자들이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그 밖의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원래 우선수익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당해세'도 위 제22조 제1항의 존부와 무관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

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이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보다 우선 정산되는 경

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이 우

선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조항

은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을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4)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 제2항에 의할 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나, 신탁재

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

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5)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다26950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

다202806 판결 등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과 유사한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제세공과금'과 관련하여,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의미할 뿐 위탁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거

나, 그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자를 대위한 수탁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세'에 BBB건설이 부담하는 당해세가 포함되

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AAA신탁에 요구하는

채권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인 BBB건설에 부과한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인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AAA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예비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

위 우선수익자인 CC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

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선구******

피고

대한** 외1

변론종결

2018.05.25.

판결선고

2018.07.13.

주문

1. AAA신탁 주식회사가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년 금제****호로 공탁한 ***,631,460원 중 ***,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BBB건설(이하 'BBB건설'이라고 한다)은 200*. **. **. AAA신탁 주식회사(이하 'AAA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BBB건설의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9개 금융기관(이하 '●●●저축은행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구 **동 106-7 대 337.6㎡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저축은행 등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000,000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AAA신탁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BBB건설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는 20*6. **. **. AAA신탁, ●●●저축은행 등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CCC로 변경하는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 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22조 [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수취할 보수(신탁보수 및 대리사 무보수)

2.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3. 제4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4.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5. 회사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6. 우선수익자의 채권7.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위탁자에게 지급특약사항 제6조 [세무, 회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환가처분 CCC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AAA신탁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AAA신탁은 201*. **. **.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들의 배분 요구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제 제1항에 따라 BBB건설이 체납한 200*년부터 201*년까지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86,670원이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AAA 신탁에 그 배분을 요구하였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BBB건설이 체납한 200*년부터 201*년까지의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444,790원이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AAA신탁에 그 배분을 요구하였다(이하 피고들이 부과한 위 세금을 합하여 '이 사건 세금'이라고 한다).

라. AAA신탁의 공탁 및 CCC의 채권양도

1) AAA신탁은 201*.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년 금제**호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 공탁원인을 채권자 불확지로 하여 위 세금 합계액인 ***,631,46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2) CCC는 201*. **. **.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이를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 **. **.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을나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예강건설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세금을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우선 수익자인 CC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세'에 위탁자인 BBB건설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도 포함되므로, 피고들이 BBB건설에 부과한 이 사건 세금도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BBB건설은 AAA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 상당액을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BBB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BB건설의 위 정산금 채권을 대위행사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들에게 있다.다.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예비적 주장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세'에 위탁자인 BBB건설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도 포함되므로, 조세채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AAA 신탁에 조세채권 상당액을 우선수익자에 우선하여 정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를 가진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세'에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AAA 신탁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되고, 위탁자인 BBB건설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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