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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8 2017고단1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용 복 집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변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E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II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후진을 하면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엠 호텔 쪽에서 G 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6 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하던 중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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