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25.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북면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정렬 대로를 동전 나들목 쪽에서 화천 나들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동맥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34,566,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피해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