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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4 2014고단1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3:52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62길 전농SK아파트 앞 교차로를, 배봉사거리 방향에서 전농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를 거쳐 적색 신호로 바뀌는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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