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554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7.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현대타일 앞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구평동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때 구평동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파편물이 튕기면서 그 파편물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한 F 그레이스터보 자동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D의 보닛교환 등 수리비 680,000원, 같은 F의 쿼터패널판금 등 수리비 298,586원, 수리비 총 978,58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대림금속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신호기 현시도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