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8. 1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636,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를 산인삼거리 방향에서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D YZF-R3 321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m 떨어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영구적 성기능 장애의 불구가 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D YZF-R3 321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8. 13. 19:30경 2종소형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636,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를 함주교차로 방향에서 산인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