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 내지 15행 “별소(이 법원 2014구합18107호)를 제기한 상태이다.”를 “별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8107호)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이 법원 2015누46743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21행까지를 삭제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본안전 항변을 철회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9행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다른 대토보상 사례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같은 용도 일반분양 수필지의 낙찰률 평균치인 ‘용도별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대토용지 공급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구 5블록 내 일반분양된 4개 필지의 평균낙찰률을 기준으로 대토용지 공급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대토용지 공급가격을 일반분양가격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도시개발구역에서의 대토용지 공급가격이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대토보상계획과 달리 ‘동일 블록’이 아닌 ‘동일 용도’ 토지의 낙찰률을 근거로 공급가격을 산정한 다른 대토보상 사례를 참조할 것은 아니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